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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림 받았다”며 크리스마스 밤 상가에 불지른 20대 체포

신내림을 받았다며 크리스마스 밤 상가 건물 화장실에 들어가 방화한 A(27)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영종소방서 제공




신내림을 받았다며 크리스마스 밤 상가 건물 화장실에 들어가 불을 지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7분경 인천시 중구 한 상가 건물 1층 화장실에 들어가 휴지 걸이에 라이터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방화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크리스마스를 맞아 노래방 등을 찾은 시민 11명이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 변기 일부와 휴지 걸이가 타 약 2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소방서 추산)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건물 경비원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4분 만에 불을 모두 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평소 간질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조사 중 “신내림을 받아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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