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비정규직 제로(0)’를 선언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내년부터 약 3.7%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합의안을 두고 민주노총측에서는 ‘원천 무효’라며 반발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는 26일 본사 회의실에서 정일영 사장과 노동자 대표 6명 등이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세부계획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 없이 기존에 용역업체에 지급되던 일반관리비, 이윤을 활용해 정규직 전환자의 임금을 약 3.7% 인상하기로 했다. 6개 직군, 6개 직급별로 직무급이 차등 적용돼 업무성과, 숙련도를 고려해 개인별로 다른 임금을 받게 된다. 복리후생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하지만 이날 체결식에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 가운데 최대 규모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참석하지 않아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이날 합의안을 보면 정규직 전환 발표일(2017년 5월12일) 이전에 입사한 약 8,000명은 앞으로 정해질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평가를 받고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또 인천공항공사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을 감안해 정규직 전환 발표일 이후 입사한 직원 2,000여명은 공개경쟁 채용을 거치기로 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임시로 설립한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관리’는 내년부터 정식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로 이름이 바뀐다. 추가 자회사로 ‘인천공항운영서비스’도 새로 설립된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들은 이들 자회사 소속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전환 직원의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에 맞게 추가 재원 소요 없이 처우개선을 실행함으로써 인천공항 일자리 질의 개선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합의안을 놓고 민주노총은 공사와 한국노총만 합의한 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 200여명은 이날 인천공항청사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는 해고 위험에 노출되고 근로자 처우개선에 쓰일 일반 관리비는 회사 운영비로 쓰이게 됐다”며 “정부와 공사는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이 없는 이번 합의안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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