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진우(사법연수원 31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청와대 특감반장(행정관)으로 근무했다. 그가 특감반장으로 옮긴 시기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선임(2014년 5월)되고 3개월 뒤다. 두 사람은 우 전 수석이 2015년 1월 민정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재직하다 2016년 10월 사임하기까지 2년2개월간 함께 근무했다. 이 같은 사유로 주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서 열린 우 전 수석의 2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서기도 했다. 주 부장검사는 2017년 2월 특감반장에서 물러나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부장검사와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를 거쳐 올 8월부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주 부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로 자리를 옮긴 뒤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했다. 또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에 돌입했다. 이는 청와대 특감반이 민간인을 사찰한 의혹이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동부지검에 이첩했고 이는 주 부장검사가 수사지휘를 하는 형사6부로 배당됐다. 과거 전 정부에서 2년6개월간 특감반장으로 일하며 내부 업무의 특성 등을 가장 잘 아는 이가 수사를 이끄는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다. 전 정권 민정수석실 특감반에서도 민간인 사찰 논란이 있었던 터라 수사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의 사정 칼날이 현 정권 실세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전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 징계 요청과 민간업자와의 부적절한 골프 회동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마무리하고 27일 감찰 결과를 발표한다. 대검은 그에 대한 징계 요청 여부를 결정한 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의혹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