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6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감반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고발한 지 닷새 만이다. 검찰은 청와대 경내 여민관에 있는 반부패비서관실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검사·수사관을 보내 복수의 PC 등 관련 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료에는 해당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생산한 각종 보고문건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청와대 협의를 거쳐 경내로 들어가 필요한 자료를 가져가지 않고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해 청와대 협조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건네받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됐다.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에 따라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를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법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에서도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한 물건에 관해 소속 공무소·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였던 지난해 3월24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위 의혹 수사와 관련해 같은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해 오후5시30분까지 영장 집행이 진행됐다”며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는 곤란하나 최소한 말씀드리면 복수의 PC가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보여주기식 수사가 돼선 안 된다”며 “검찰은 쪼개기 부실수사가 아닌 특별수사단 구성이나 특임검사 임명으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 압수물 분석 이후 김 수사관이 첩보를 생산한 과정에 이인걸 전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직속 상관들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특감반의 첩보 내용을 어디까지 보고받았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안현덕·윤홍우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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