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세관, 자유무역지역 이용해 담배 125만갑 밀수한 조직 적발

허위 반송수출 수법 담배 밀수입 거래도./제공=부산본부세관




세관의 통제가 제한적인 자유무역지역을 통해 2년에 걸쳐 56억 원 상당의 해외 수출용 면세담배를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이다.

부산본부세관은 해외 수출용 면세담배를 밀수입한 이모(37·밀수총책) 씨와 변모(34·운반 및 판매책) 씨 등 4명을 관세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해 부산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담배 밀수조직은 일본인이 국내 면세점에서 대량 구매한 면세담배를 일본으로 수출한 뒤 다시 국내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해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부산 중구 부평동 ‘깡통시장’ 상인들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2016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이렇게 빼돌린 담배는 20피트 컨테이너 4대 분량으로 56억 원 상당인 125만 갑에 달한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들은 지난 2년여간의 범행을 통해 담배소비세 등 부담금 약 41억 원을 탈루하고 7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금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근무하던 이 씨와 변 씨 등은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려고 창고에 있던 면세담배를 해외로 수출(반송)한다며 세관에 신고한 뒤 세관에 신고한 중량만큼을 헌 옷 등으로 대신 채워 국제우편(EMS)을 통해 해외로 발송하는 수법을 썼다.

세관 조사결과 이들은 자유무역지역이 관세법에 따른 세관의 통제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밀수에 유리한 환경이라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량의 물품을 해외로 보내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우체국 국제우편의 경우 우체국에서 중량만 확인하고 내용품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세관은 향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재고 점검을 강화하고 우범 수출 우편물에 대한 검사도 불시에 할 예정이다. 부사세관 관계자는 “한글 흡연경고 문구나 그림이 없는 담배, 면세용 표기(Duty Free) 담배 등 밀수 가능성이 높은 담배의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