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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월급 불법 유용' 이군현 의원직 상실

대법 "징역형 집유 확정"





보좌관 월급을 빼돌려 불법적인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 불법수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6,000만여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4선의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공직선거법 자체를 위반하거나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어겨 징역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당선인은 그 당선을 무효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3명의 급여 중 2억4,600만여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았다. 이 의원은 또 고등학교 동문 허모씨에게서 불법 후원금 1,500만원을 수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예금계좌에서 사용한 정치자금을 회계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었다.

1·2심은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중앙대 교육대학원 교수를 지내다 2014년 17대 총선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18대부터 20대까지 고향인 경남 통영·고성에서 내리 당선됐다. 20대 총선에서는 경쟁후보가 없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로 당선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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