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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 대신 재앙 불러오는 풍등?…산불 원흉으로 주목

"바람 타고 날아가 산불 발생 위험…각별한 주의 필요"

지난 2017년 1월 1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간절곶에서 시민들이 새해 소망을 적은 풍등을 날리고 있다. 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연합뉴스




지난 10월 경기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기름탱크 화재를 일으킨 풍등이 최근 새로운 산불의 원흉으로 주목받고 있다.

28일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월 13일 충남 논산, 지난 2015년 1월 1일 강원도 동해 추암 해수욕장, 경남 거제 장목면에서 발생한 산불들 모두 풍등이 원인이었다. 논산 산불의 경우 오토캠핑장에서 날린 풍등 5개 중 2개가 발화해 산림 7ha가 소실되고 28가구 60명이 대피했으며, 진화에 헬기 17대가 투입돼 겨우 진화했다.

올해 1월 1일 65ha(축구장 93개 면적)의 막대한 산림피해를 가져온 부산 부산진구 삼각산 산불도 산림·소방·경찰청과 부산시 합동조사 결과 풍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삼각산 산불이 발생한 지점은 사람의 출입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이날 인근 해수욕장에서 400여 개의 풍등을 날리는 행사가 진행됐다. 이중 삼각산 방면으로 향하는 풍등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다수 있었다. 합동조사를 주관한 국립산림과학원은 피해현장의 영상을 분석하고 최초 발화지와 산불 확산 방향을 감식했다. 조사 결과 산 중턱에서 불이 시작해 확산했고, 최초 발화지 주변에서 풍등 잔해가 발견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 예측·분석 센터는 “연초와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 불을 사용한 민속놀이 행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풍등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 산불을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12조 1항에 따르면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는 ‘화재 예방상 위험 행위’로 간주해 허가 없이 날리다 적발되면 최고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풍등 날리기 등으로 인해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 제53조 5항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또는 최고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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