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조합에 하도급대급지급보증 신청시 발주자로부터 확인받은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 이용확인서를 같이 제출하면, 조합은 해당 하도급공사건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를 10%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이란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체불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발주자가 전용계좌로 지급한 후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 각자가 공사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하도급지킴이(조달청)나 대금e바로(서울시), 체불e제로(한국철도시설공단), 클린페이(국방부·지자체) 등 다양한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합 측은 “보증수수료 할인으로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 이용률이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하도급대금 등이 적기에 지급되는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동시에 하도급대금 체불 등 보증사고를 예방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겠다”며 “조합원에게는 연간 13억원 이상의 수수료 비용 절감을 통해 금융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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