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엄정한 공직 문화 확립을 위해 직위해제된 공무원 등의 보수가 대폭 삭감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 후 구금으로 인해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연봉 지급률도 하향 조정한다.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인상된다. 기존 육아휴직 4개월 이후 지급하던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40%에서 50%까지 인상하며,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최초 3개월 간 지급하는 수당의 상한액이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원 보수가 1.8% 인상될 예정이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해 2019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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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수당이 신설되거나 인상된다.
폭설·지진 등으로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비상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1일 8,000원(최대 월 5만원)의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또 도로 보수 및 정비, 과적 단속업무로 인해 부상 등의 위험에 노출된 도로현장 근무 공무원들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수당규정 개정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 문화를 확립할 것”이라며 “위험직무 등 기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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