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일 사모 전환사채(CB)의 옵션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현대 엘리베이터 방지법’으로 현행법상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와 달리 CB는 법의 사각지대가 있어 주주 평등주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박용진 의원실은 이날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 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그 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즉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분리형BW의 사모발행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지배주주의 경영권방어에 악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인데 현행법에 전환사채의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현대엘리베이(017800)터가 발행한 전환사채건은 처벌하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게 박 의원실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 2015년 11월 35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액면 2,050억원)한 뒤, 2017년 1월 17일 발행규모의 40%에 해당하는 820억원을 상환했지만 같은날 상환된 CB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현정은 회장과 현대글로벌에게 38억8,600만원에 팔았다. 통상 발행된 CB를 상환하면, CB를 소각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같은날 매수청구권을 부여해 820억원 규모의 CB를 소각하지 않은 채 놔둔 것이다. 이 거래를 통해 현 회장은 전환사채를 인수할 때의 1/10 미만의 자금으로 경영권 위협에 대비할 수 있게 됐고, 향후 현대엘리베이터의 주가가 상승할 경우 콜옵션을 행사하여 시세차익까지 얻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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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식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0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분리형BW 즉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워런트 즉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해서 매매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박 의원은 “대주주가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해 적은 비용으로 전환사채를 이용한 경영권방어에 나서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소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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