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의 귀재’로 행세하며 1,200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60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성철호(61) 지엔아이(GNI)그룹 회장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방문판매법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성 회장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투자자 1,210명으로부터 2,617차례에 걸쳐 607억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할 때부터 자신을 주식거래 전문가라고 재소자들을 속이며 투자사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소 후 교도소에서 만난 이모씨가 운영하던 회사를 인수해 GNI로 이름을 바꾸고 유력 기업인으로 행세했다. 합성한 사진으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과 친분이 있는 척 과시하기도 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수십 년 근무한 미국 유학파라고 주장했지만 주식 관련 그의 경력은 전무했다. 그는 일종의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돌려막기 식으로 업체를 운영했다.
1심은 “성씨가 대규모 투자금을 가로채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피해금액을 600억여 원에서 607억여 원으로 수정한 점을 인정해 형량을 징역 13년으로 높였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