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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효과'… 檢 음주운전 구속기소 30% 늘려

지난해 10~11월 91명 구속기소

"사건 처리 기준 강화해 엄정 대응"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깃발. /연합뉴스




윤창호씨 사망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검찰이 구속 비율을 늘리는 등 관련 수사를 대폭 강화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9월 윤씨가 사망한 직후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같은 해 10~11월 두 달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범 91명을 구속기소하고 2,5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구속기소는 2017년 1월~2018년 9월 평균 대비 30%, 불구속기소는 17%씩 늘어난 수치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보다 중한 법정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극 적용해 51명은 사고와 함께 곧바로 구속처리했다.



이는 윤씨 사망으로 대통령부터 관련 부처까지 수사기관에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관한 엄정 처벌을 지시한 효과다. 지난해 10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이를 이어 받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같은 달 19일 음주운전 사범 엄정 대처 지시를 내렸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특가법 상 상향된 법정형을 반영해 강화된 사건 처리기준을 올 초에 시행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춰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라며 “음주 행위를 ‘동기 없는 살인행위’로 보고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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