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을 재소환했다. 또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4일 오전 10시께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수사관은 취재진과 접촉 없이 별도 통로를 이용해 곧장 조사실로 이동했다.
김 수사관의 법률대리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김 수사관이 담담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를 추가 압수수색 할 필요성을 얘기해왔는데 (검찰이) 김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덧붙였다.
김 수사관이 청와대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 1부는 지난 31일 김 수사관이 쓰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고발 시기는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추가 고발은 없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정주 전 본부장을 상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사퇴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장관과 박천규 차관, 주대형 전 감사관, 김지연 운영지원과장,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