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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장호중 前지검장 구속 취소

2심서 징역 1년 선고받고 이달 형기 만료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장호중 전 부산지방검찰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형기 만료를 앞두고 구속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4일 장 전 지검장에 대한 구속을 오는 6일자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장 전 지검장은 이달 중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장 전 지검장이 사실상 형기 대부분을 채움에 따라 장 전 지검장의 변호인은 지난달 24일 상고심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구속 취소를 신청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장 전 지검장은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 전 지검장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압수수색 수사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과 허위 서류를 만든 혐의를 받았다. 또 증인으로 소환된 국정원 직원 8명에게 허위 진술하게 한 혐의도 있었다. 그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2017년 11월16일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범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장 전 지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 전 지검장은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을 신청해 지난해 9월14일 석방됐으나 같은 해 11월 2심 역시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다시 법정 구속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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