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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중 집 팔면 과태료 최고 5,000만원”...빡빡해지는 임대사업자





앞으로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지 않고 등록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집을 팔 경우 최고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매물의 등록 임대주택 여부를 알 수 있게 반드시 부기등기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일시적 세제 혜택으로 등록 임대사업자로 끌어들인 다주택자들을 조이기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수가 대폭 증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이번 방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2017년 12월 25만9,000명에서 2018년 12월 40만7,000명으로, 등록 임대주택 수는 같은 기간 동안 98만가구에서 136만2,000가구로 늘었다.

새 방안은 우선 임대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집주인에게 기존보다 과태료 부담을 대폭 높였다. 이에 연간 5% 상한선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기존 1,000만 원에서 향후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집주인이 임대등록을 했지만 본인 거주 등의 이유로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의무기간 내 집을 파는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까지 올라간다. 다만 임대주택을 판 뒤 신고를 지연하는 등의 경미한 행정 절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1,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런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로 국토부는 올 상반기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 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알리는 부기등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 계약 전 등기부를 통해 해당 매물이 등록임대 주택인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앞으로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임대등록 시점 등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올 상반기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며, 관련 법 개정이 끝나면 신규 등록임대사업자는 그 즉시 이를 따라야 한다.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는 2년 간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또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발급해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대인의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다. 또 임대인이 사전에 약속한 임대기간 및 임대료 증액제한 등을 지키지 않아 등록이 말소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는 사후 추징된다.

정부는 이 같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올 상반기 중 렌트홈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관련 자료를 일제히 정비할 예정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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