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일철주금 자산압류 승인에 日, 주일 한국대사 불러 항의

강한 유감 표명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신청한 한국 내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압류 승인 결정에 대해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9일 오후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 대사를 도쿄 외무성 청사로 불러 우리 법원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산압류 신청 승인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아키바 사무차관은 또 이 대사를 통해 한일 청구권협정에 기초한 정부 간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이날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한국 정부에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측이 청구권협정에 따라 양국 협의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르면 분쟁 발생 시 양국 협정이나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도록 돼 있다. 2011년 종군위안부 문제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을 당시에는 일본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일본의 협의 요청은 결국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 정부는 협정에 따른 정당한 외교적 절차를 밟았지만 한국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아 ICJ 제소까지 가게 됐다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이다.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 역시 열리지 않지만 일본 정부는 제소를 통해 ‘재판 및 압류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생각이다. NHK는 “일본 정부 내에서 ICJ 제소도 시야에 넣고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PNR이 강제징용 피해자가 신청한 회사 주식 압류 신청 서류를 받으면서 PNR 주식 8만1,075주(4억여원)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효력이 발생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