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이르면 다음달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택지 공급주택은 △택지비 3개(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공사비 5개(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사종류,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 3개(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기타비용 1개 등 총 12개 항목의 원가를 공개한다. 개정안대로 원가공개 항목을 62개로 확대하면 공사비 항목은 토목을 세분화해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고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 총 51개로 대폭 증가한다. 택지비 항목 역시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은 3개에서 6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공시항목이 확대가 되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분양원가 공개 확대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원가 내용 검증이 어렵고 사실상 규제 여파로 건축비를 줄여야 하는 만큼 오히려 전반적인 아파트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또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 통제를 하고 있어 추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는 관련 로드맵을 먼저 마련한 뒤 공공택지의 공공부문부터 적용하고 공공택지의 민간부문으로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공시항목 확대가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는 만큼 대립구도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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