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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나와 연예지망생 또 성폭행' 기획사 사장 징역 5년 확정

지망생 성폭행으로 복역 후 같은 범죄 반복

관리비 명목으로 2억여원 갈취 혐의도 유죄





연예인 지망생들을 제작이 진행도 되지 않는 드라마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연예기획사 사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감독자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심이 명령한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성범죄 등록정보 7년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10년 제한 등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 2017년 6월 오디션을 보러 온 연예인 지망생 김모씨에게 드라마 조연을 시켜주겠다며 그날 사무실에서 함께 있자고 꼬드겼다. 김씨가 이에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한다”고 답하자 “너 조연 안 하고 싶어? 그럼 좀만 더 있다 가”라고 협박한 뒤 성폭행했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3명의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또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전속 계약을 맺자고 속인 뒤 성형수술비 등 관리비 명목으로 총 2억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이씨의 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도 되지 않은 업체로 그가 출연시켜 주겠다던 드라마는 방송국 편성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나아가 작가와 계약도 체결한 바 없는 등 제작 자체가 불투명했다.



그는 2012년 10월에도 연예인 지망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2년6개월 뒤인 2015년 4월 출소한 경력이 있었다.

1심은 “과거에도 연예인 지망생을 추행해 복역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성범죄 등록정보 7년 공개를 선고했다. 2심은 여기에 이씨를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규정한 ‘개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적용대상이라고 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추가로 명령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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