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정신병이 도진 상태에서 살해를 했더라도 범행 수단과 방법, 공격 횟수, 범행 후 대응 등을 고려할 때 살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80대 동네 주민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2월 경기 의정부에서 50여 년간 알고 한 동네 주민으로 지낸 주민 A(당시 82세) 할머니와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할머니의 머리 등을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범행 당시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상태에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다. 살인에 고의가 없었으므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1심은 “범행수단과 방법, 공격 부위와 횟수, 범행 이후 옆 가게로 가 ‘누군가를 죽인 것 같으니 신고해달라’라고 말한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살인죄를 적용했다. 다만 알코올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도 사실로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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