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리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김태우 수사관에게 대검찰청이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확정했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 차장)는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회의를 연 결과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중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과 함께 정보 제공자들에게 골프 접대를 받은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게는 경징계인 견책을 확정했다. 당초 징계위는 김 수사관의 출석을 요청했으나 김 수사관은 “공익제보자 탄압”이라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과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한 점이 주요 징계 사유다. 최씨를 비롯한 사업가들과 정보제공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거쳐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점도 징계 이유가 됐다.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는 징계와 별도로 청와대의 고발에 따라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고발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김 수사관은 검찰의 징계절차가 부당하다며 이를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이를 기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8일에 낸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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