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윤창호법' 효과?

최근 45일간 음주교통사고

전년 동기대비 32%나 줄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과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연말연시 음주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내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23일부터 올해 1월6일까지 45일간 음주교통사고는 총 1,773건으로 전년 동기간(2,627건) 대비 32.5%,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3개월 간 음주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강화로 교통사고 사망자도 크게 줄었다. 동기간 음주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총 18명으로 전년 동기(37명) 대비 51.4% 감소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총 299명으로 1970년 교통사망사고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단속 강화와 함께 지난해 12월18일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점도 음주교통사고가 감소하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