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되는 규칙은 공무국외여행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한다.
또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외연수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개 규정이 없는 지방의회는 196곳이며 앞으로는 모든 지방의회가 계획서를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공무국외여행이 업무와 상관없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비용을 환수 조치한다.
관련기사
지방의원국외여비 등 의회 관련 예산은 주민들이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은 행안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 365’와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의원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교부세 감액 등의 제도를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