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7만3,738건, 11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금액대비 6.7%(7억 원) 증가한 것으로 면허 종별금액은 1종(6만7,500원) 11억 원, 2종(5만4,000원) 6억 원, 3종(4만 500원) 46억 원, 4종(2만7,000원) 43억 원, 5종(1만8,000원) 6억 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에 대해 면허종별로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한 뒤 정액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전액 자치구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하고 해당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가상)계좌 또는 ARS전화, 인터넷(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위택스),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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