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아닌 법인도 명예훼손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주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출판사 문학동네가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출판사 대표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출판사 대표 이모(55)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 유예를 결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처벌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보내면 형을 면하게 해주는 결정이다.
이씨는 지난 2015년 9월 한국출판인회의가 선정한 9월 4주차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 소설가 김훈의 에세이 ‘라면을 끓이며’가 11위로 신규 진입했다는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용하면서 순위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문학동네를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김훈의 신작은 아직 출간도 전” “문학동네 아르바이트 댓글러들은 언급하지 않겠다” “사재기만이 범죄가 아니다”라는 등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표현했다. 1심은 “명예훼손에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타인’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 포함된다”며 벌금 300만원의 선고 유예를 결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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