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의 변호사들과 특허법인의 변리사들이 한 팀으로 일하며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다래가 업계에서 유일합니다. 특허와 상표·디자인권을 구분해 세분화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도 저희를 제외하곤 거의 없죠.”
14일 서울 역삼동 법무법인 다래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정영선 파트너변호사는 상표·디자인권 관련 법률서비스를 다루는 데 있어 브랜드전략팀의 최대 강점은 ‘원스톱 서비스’라고 소개했다. 대다수 법무법인이 변호사만 중심이 돼 분쟁 해결과 컨설팅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다래 브랜드전략팀은 변호사와 변리사가 업무 전반에 걸쳐 협업하다 보니 출원·등록·컨설팅·분쟁 대리 등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래는 지난 1999년 특허법원 판사 출신인 박승문·조용식 대표와 특허청 심사관·기술심리관 출신인 김정국·윤정렬 대표가 뜻을 모아 세운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이다. 지식재산권에 대해 법률적 지식과 기술적 지식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생각으로 설립된 만큼 변호사들과 변리사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이 일찌감치 자리를 잡았다.
브랜드전략팀은 그 가운데 상표·디자인권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팀이다. 상표·디자인 부정경쟁행위 관련 소송과 자문, 국내외 브랜드 전략 컨설팅 등을 수행한다. 형식상 법무법인에서는 정 파트너변호사가, 특허법인에서는 이금호 파트너변리사가 각각 팀장을 맡고 있지만 사실상 ‘원팀’으로 움직인다. 변호사, 변리사 외에도 디자인 도면사, 특허 명세사 등 각종 전문인력이 포진돼 있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는 후문이다.
이 파트너변리사는 “대체로 특허심판이 잘못됐다는 심결 취소소송은 변리사가, 특허 침해 소송은 변호사가 담당하는데 둘 중 어느 쪽으로 권리 해석을 할지는 업무 영역이 겹칠 수밖에 없다”며 “만약 변호사를 찾아갔다가 특허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상담을 받으면 다시 변리사를 찾아야 하는 고생을 하게 되는데 다래 브랜드전략팀을 통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변호사와 변리사들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실무에 투입되는 업무 스타일도 이 팀만의 강점”이라고 덧붙였다.
브랜드전략팀은 특히 이른바 세기의 특허 전쟁으로 불린 ‘삼성·애플간 디자인 특허 소송’ 이후 디자인·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일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의뢰인이 부쩍 늘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시각적인 상표 외에 소리를 상표를 등록하거나 냄새·홀로그램까지 상표로 등록하려는 시도까지 생겼다는 것이다.
이 파트너변리사는 “대기업은 분쟁이 생길 것 같으면 아예 출원을 하지 않고 기존 상표를 관리하는 쪽으로 집중하는 데 비해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출원과 분쟁에 적극적인 편”이라며 “소리 상표의 경우 이미 상당히 많이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신정 파트너변호사는 “브랜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일반인들의 문의도 늘었다”며 “이제는 자영업자도 사업을 시작할 때 상표·상호는 꼭 등록해야 한다는 점 정도는 확실히 아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다 보니 글로벌 시장과 관련한 업무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중국 시장의 경우 매년 자문 건수가 늘어 이제는 전체 업무에서 1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증가했다. 자문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 팀 내에 중국어 능통 인력을 아예 따로 뒀을 정도다.
정 파트너변호사는 “중국의 경우 국내 기업이 진출도 하기 전에 현지 브로커를 통해 한국 브랜드를 무단으로 선점한 사례가 많다”며 “외국 사업자가 중국 내에서 이를 무효화시키기 매우 어려운 탓에 사전에 선점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을 꽤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서비스 초창기만 해도 국내 분쟁이 업무의 대부분이었는데 기업들의 활동 영역이 세계 시장으로 넓어지면서 사업도 늘고 법인도 커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자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전략 트렌드에 따라 법무법인·특허법인의 업무 영역도 끊임없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정 파트너변호사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문의가 늘어나는 만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걸친 우리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다만 미숙하더라도 그나마 특허 데이터베이스 등이 제도화된 중국과 비교해 동남아시아는 제도가 많이 뒤떨어져 있어 상표 출원·등록이 가능한지 확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편”이라고 전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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