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빙상경기연맹이 조재범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를 영구제명했다. 대표 선수 폭행 사실이 알려진 지 1년 만의 늑장 조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14일 서울 올림픽공원 동계단체사무국에서 회의를 열어 조 전 코치의 징계를 확정했다. 지난해 1월 폭력을 견디다 못한 심석희가 진천선수촌을 이탈한 지 1년 만이다. 연맹은 사건이 불거진 지 1주일 만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조 전 코치를 영구제명했으나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재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징계가 늦어졌다. 이의 제기 때 징계가 감경되거나 사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문제는 문체부가 지난해 5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에도 연맹이 재심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맹은 감사 이후 관리단체 지정이 논의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심의를 바로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관리단체 지정 전에 집행부가 징계를 논의하면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지정 이후로 미뤘다. 관리단체 결정 뒤에는 현안에 먼저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연맹은 성폭행 추가 고소 이후에야 징계를 확정한 것이다.
연맹은 이날 회의에서 대표팀 합숙훈련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급 대표팀 여름훈련을 합숙이 아닌 합동훈련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훈련단에는 반드시 여성 지도자와 여성 심리상담사를 포함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김영규 연맹 관리위원장은 “앞으로 빙상선수들이 운동과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단체로서 노력하겠다”며 “한 번만 더 믿어달라”고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빙상연맹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팀 추월 논란 등으로 문체부의 특별감사를 받았고 그 결과 지난해 9월 대한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연맹 임원진은 모두 해임됐고 현재는 체육회가 구성한 관리위가 모든 기능을 대신해 운영하고 있다.
/박민영기자 m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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