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경기 고양시 장항동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48기 연수생 수료식 분위기는 마냥 밝지만은 않았다. 로스쿨이 도입된 지 만 10년째인 올해 사법연수원 수료자 117명 가운데 군 입대 5명을 제외하고 절반에 못 미치는 53명(47.3%)만 취업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나오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사법연수원생의 수료 직후 취업률은 50%대 언저리에 머무르고 있다. 2012년 40.9%를 기록한 후 지난해에는 50.6%로 소폭 올랐지만 올해 다시 40%대로 떨어졌다. 변호사 공급 증가가 한때 탄탄대로로 여겨졌던 사법고시 합격자마저 취업전쟁을 겪는 상황을 만든 셈이다.
관련기사
변호사 수 증가로 직면한 새로운 현상을 두고 대응책은 엇갈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는 로스쿨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오는 2022년께에는 변호사 수가 3만명에 이를 것”이라며 “로스쿨 입학 정원은 점진적으로 1,500명, 연간 배출 변호사 수는 1,000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전국 로스쿨을 과감하게 합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보다 5년 일찍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은 최대 74개의 로스쿨을 운영하다가 시장에 변호사 공급이 과잉되자 절반 수준인 37개로 낮췄다.
서비스 가격을 높여 변호사들의 생존을 보장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율 변호사는 공약으로 ‘원칙적 시간제 보수(time charge)’ 확대를 내걸었다. 지금도 대형 로펌의 이름 있는 변호사들은 시간당 수임료를 받지만 개인 변호사나 중소형 로펌 변호사들은 그렇지 못하다. 주로 소송가액이 크지 않은 개인 민사소송이나 이혼소송 등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보수를 착수금으로 일괄처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변호사 수를 더 늘려 사회 곳곳에서 공익을 위한 법률가들이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이 모여 로스쿨 운영을 논의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수장인 김순석 이사장은 기존 송무 시장의 포화상태로 인한 불황은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변호사들이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하며 해결될 것이라고 말한다. 김 이사장은 “변호사 공급의 증가는 국가 발전과 국민 권익보호를 위해 매우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변호사의 직역을 확대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대도시가 아닌 도서 산간지역에서도 변호사를 찾을 수 있게 돼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