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2부는 노태공원 민간공원사업 제안평가 2순위자가 천안시를 상대로 낸 사업대상자선정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0일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제안서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기준 결정 및 우선협상자 지정은 원칙적으로 도시공원 설치·관리권자인 시장 등의 자율적인 정책 판단에 맡겨진 폭넓은 재량에 속한다”며 “행정청의 심사기준에 대한 법원의 독자적인 해석을 근거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노태공원은 1993년 최초 도시관리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장기미집행 공원이다. 공원 내 사유지가 90%에 달해 대형마트와 유통단지, 성성지구, 백석지구 등으로 둘러싸인 입지여건으로 인해 토지주의 개별적 허가요청 및 공원해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 2015년 25만5,158㎡ 노태공원 부지 중 70%를 테마정원, 청소년문화센터, 운동시설로 구성하고 30%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의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서 제출기한을 공고했다. 이후 5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고 관련 위원회를 통한 자문과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나 평가 결과를 수용하지 못한 2순위자가 2015년 10월 사업대상자선정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소를 제기해 현재에 이르렀다.
당초 1·2심에서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특수성이 감안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제안내용은 향후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과 행정청의 재량 행위로 봐야한다는 부분이 인정받았다고 평가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판결문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해 노태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천안=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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