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재산의 매각 예정 가격을 산정할 때 세무 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막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세무 공무원이 압류 재산 현황에 관해 질문 또는 조사를 할 경우 조사권 남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세무 공무원이 압류 재산 매각 가격(공매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재산 현황에 대해 질문·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건물 출입과 자료 제출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등 세무 공무원 조사권을 규정하는 다른 법안이 권한 남용을 금지하는 것과 달리 지방세징수법은 조사권만 규정돼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송 의원은 “국민의 재산권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조속히 법이 개정돼 권한 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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