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00인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3월부터 에듀파인 의무화

교육부, 거부땐 행정처분

오는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된다. 이를 거부하는 유치원은 행정처분으로 제재한다.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계획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3월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유치원(581개원) 및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을 시작한다. 이어 내년 3월부터는 전국 4,200여개 모든 사립유치원에서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전문 회계인력을 둔 곳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에듀파인을 예산편성, 수입관리·지출, 결산 등 회계 필수 기능을 중심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업무 추진 시기를 고려해 예산편성 기능을 2월 중순 우선 개통하고 수입관리·지출 기능은 3월, 결산 기능은 4월 등 순차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또 에듀파인 전문 인력 90여명을 대표 강사로 지정해 사립유치원에 연수를 하도록 하는 등 업무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에듀파인 운영·관리 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립유치원 사용문의 지원을 위한 0079 콜센터를 운영한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모집 정지 등 가능한 행정처분을 동원해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으로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