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재판 전략을 바꿔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한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려 했지만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출석하지 않아서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고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을 증인 신문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 전 사장에게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증인 신문이 불가능했다. 법원은 김 전 사장의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냈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국 김 전 사장을 추후 다시 소환하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10분 만에 끝맺었다.
증인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신문이 무산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9일 증인 신문 예정이었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도 폐문부재로 소환장을 받지 못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두 사람은 검찰 조사의 핵심 증인들로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한때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김 전 사장은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가 설립됐으며,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김 전 사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 전 부회장의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한 진술은 이 전 대통령에게 치명적이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지원 요청이 들어와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받고 지원에 나서게 됐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회장은 이 회장 사면 등 그룹 현안에 도움받을 걸 기대했다고도 말했다.
이들 외에 앞으로 신문이 예정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 권승호 전 다스 전무에게도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들이 법정 증언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소환장 받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훈 변호사는 “법원 집행관이 증인 집에 가도 가족조차 없다는 건데, 이건 의도적으로 피한다고밖에 생각이 안 된다”며 “검찰에 나가서 10여 차례나 진술한 사람은 마땅히 법정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강 변호사는 “대통령 면전에서 종전의 진술을 유지할 자신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 나온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대통령도 지금 상황을 답답해하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증인들이 고의로 안 나오는 만큼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은 소환장 자체가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인장을 발부하기도 애매해 법원도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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