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채용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병삼(57)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일부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의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인 징역 8개월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금감원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거나 인성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부정채용 대상자는 2016년 상반기에 3명, 하반기 1명 등 총 4명이었다. 지난 4월 1심 재판에서는 이씨가 하반기 때 저지른 채용 비리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법원은 나머지 부정채용과 문서 조작 등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1심 판결이 난 후 항소에 나섰다. 금감원 인사 담당자에게 해당 지원자를 언급한 것은 당락을 알려달라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합격시키라는 지시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심은 이 전 부원장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상반기 부정채용 1건에 대해 추가로 유죄를 선고했다. 또 이 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실도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채용 비리 등을 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 내 총무국장이라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합격의 기대를 안고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던 선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서 부당한 지시를 받은 말단 실무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지시를 따르고는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스러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내부 고발을 하게 된 실무자의 용기와 희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무거운 피고인의 행위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법무법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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