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박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다. 평소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하던 박 대표가 구조동물을 안락사한 게 후원자들에 대한 기망으로 볼 수 있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는 게 비글구조네트워크의 설명이다.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동물 구조활동 목적으로 모금한 후원금이 안락사를 위한 약품 등의 구입은 물론 사체 처리에 쓰인데다 일부는 개인 변호사 선임비로 썼다는 정황도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안락사시킨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연대·자유대한호국단 등도 같은 날 서울 종로구 내자동 시울지방경찰청에 박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본래 목적과 달리 후원금을 안락사에 쓴 것은 후원자들에 대한 기망 행위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건강한 동물까지도 안락사를 지시한 것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되는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라고 지적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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