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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강제징용 재판거래' 직접 주도·행동”…검찰, 구속영장 청구

대법원장에 헌정 사상 첫 구속영장 청구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도 재청구

전 대법관들 인신 구속될 지 주목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역사상 처음이다. 또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내주 전직 대법관들의 인신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에서 가장 심각한 핵심 범죄 혐의들에서 단순히 지시하고 보고받는 것을 넘어 직접 주도하고 행동한 것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서 확인됐다”며 “최종적 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이기에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또한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미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은 임 전 차장 외에 다른 보고체계를 통해서 관여한 혐의도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 대법원장을 통틀어 처음으로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데 이어 구속 기로에도 놓이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킨 뒤 청와대와 거래하는 데 관여하고, 법원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해 사찰하고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을 받는다. 또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수집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도 연루됐다. 검찰이 작성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260여 페이지에 달한다.

이에 이르면 22일경 열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상당한 이목이 쏠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에,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범죄혐의 사실관계는 물론 직권남용 등에 대한 법리 싸움도 치열하게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매우 중대하기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에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에 무게를 둘 수 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해 12월 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검찰은 박 전 처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처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인 공모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 등 보강 수사를 거쳐 기존 혐의 사실을 보완했으며, 이 과정에서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등 새로운 혐의도 추가했다는 입장이다. 박 전 처장의 영장청구서는 200여 페이지에 달한다.

다만 검찰은 지난번 구속영장이 함께 기각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 고 전 대법관이 일부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박병대 비해 관여 정도 차이 있는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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