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됐다며 재판업무에서 배제됐던 법관들이 줄줄이 재판업무로 복귀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재판거래 의혹으로 징계에 회부돼 감봉 징계를 받은 박상언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정다주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는 이달 1일 자로 징계 기간을 마치고 재판업무로 복귀했다. 이들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각종 의혹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이들 3명과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총 5명에 대해 6개월 간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 가운데 박상언·정다주·김민수 부장판사는 각각 정직 없이 감봉 4~5개월의 징계만 받았다.
반면 정직 6개월씩 징계를 받은 이규진·이민걸 부장판사는 재판에 복귀하지 못했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최근 법관 재임용에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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