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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前MBC사장은 성추행범" 허위 폭로… 대법 "조응천, 500만원 배상하라"

법원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 아냐"

검찰, 형사 고소는 '혐의 없음' 종결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성추행 간부로 허위 지목한 조응천(57·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 사장이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김 전 사장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 대법원의 국회 업무보고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런던 특파원으로 내정된 성추행 가해자 김모 기자를 김 전 사장으로 오인해 성추행 전력이 있는 MBC 간부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조 의원은 김 전 사장이 성추행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회의 발언을 녹화한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조 의원은 다음 날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사람을 잘못 지목했다고 사과하며 페이스북 글도 삭제했다.



재판에서는 조 의원의 발언과 녹화 영상 게시가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분류돼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조 의원의 영상 게시는 자유로운 발언과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사장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MBC 측은 민사소송과 별도로 조 의원을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은 2017년 12월 공소권과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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