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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연루 판사 5명, 대법에 징계취소 소송

이규진 등 3명은 소송 제기 안해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판사 5명이 대법원에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21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민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방창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성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등 5명은 지난 16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17일 법관징계위원회를 통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을 지시한 사실 등이 문제로 지적돼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방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심증을 노출하고 선고 연기 요청을 수락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박·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각종 문건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감봉 5개월과 4개월을, 문 판사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는 데 관여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각각 받았다.



이들과 함께 징계를 받은 이규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정직 6개월)와 정다주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감봉 5개월), 시진국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감봉 3개월)는 소송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징계법은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안에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낼 수 있게 정한다. 징계취소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한다.

한편 박·정·김 부장판사는 이달 1일 자로 징계 기간을 마치고 재판업무에 복귀했다. 이들 3명은 나머지 5명과 달리 정직 처분 없는 감봉 징계만 받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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