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관광객 등을 이용해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몰래 들여온 마약 밀매 조직이 일망타진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해외공급총책 한모(58)씨, 국내판매총책 이모(46)씨, 수도권 판매총책 최모(43)씨, 밀반입책 김모(58)씨 등 25명과 투약자 18명 등 43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씨 등 14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2016~2018년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에 한씨가 국내로 들여온 필로폰은 6㎏으로 시가 36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씨는 캄보디아에서 국내 총책인 이씨에게 필로폰을 넘기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 투약자와 직접 거래를 했다. 이씨는 수도권 총책인 최씨에게 오피스텔을 빌려주고, 수도권 일대에서 필로폰을 판매하도록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이씨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하는 운반책을 모집하기도 했다. 운반책 김씨 등 12명은 주로 30~60대 주부 또는 무직인 여성들이었다. 이들은 왕복 항공권, 관광 안내, 수수료 등을 받은 뒤 속옷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들여왔다. 이들은 한번에 200g의 필로폰을 밀반입하고, 그 대가로 1회당 300만원가량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 등은 필로폰을 공업용 다이아몬드라고 속여 운반책에게 밀반입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번 수사의 시작은 2017년 5월 단순 투약자를 검거하면서다. 경찰은 1년여 동안 수사를 벌여 지난해 4월 국내공급총책인 이씨와 수도권 판매총책 최씨를 검거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해 5월 인터폴에 한씨 등 4명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국제 공조로 수사를 계속했다. 국정원·캄보디아 경찰과 협력해 A씨 등의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10월 캄보디아에 있던 연락책을, 12월엔 한씨 등 3명을 캄보디아에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필로폰 303.59g, 최씨로부터 76.6g 등 1만2,673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을 밀반입하기 위해 무료관광 등을 제의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씨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일당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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