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재석(사진)씨와 김용만씨가 전 소속사 도산으로 법원이 대신 맡아 놓은 방송 출연료 6억여 원, 1억여 원을 각각 받을 수 있게 됐다. 유씨와 김씨 같이 유명한 연예인의 방송 출연 계약은 기획사가 아닌 연예인 본인이 당사자라는 판단 덕분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씨와 김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지난 2010년 스톰이 도산하자 유씨의 출연료 6억908만원과 김씨의 출연료 9,678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유씨와 김씨는 이 공탁금을 두고 소송을 내 스톰을 상대로 승소했지만 공탁금에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했다. 이에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는 자신들에게 있다”는 내용의 확인소송을 냈다.
1·2심은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소속사인 스톰이었다”며 유씨와 김씨에게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출연계약 당사자는 유씨 등으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방송프로그램은 연예인 출연행위가 목적이며 영향력과 인지도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유씨 등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직접 출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속사는 출연계약 체결과 출연금 수령 행위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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