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를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부과 등 제재의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행정처분 효력정지는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도 삼성 측에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제재로 인해 삼성 측에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소송 1심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삼성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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