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는 23일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폭행 등 강압 수사에 따라 이뤄진 허위 자백은 물론 검찰 수사 단계의 사형·무기징역 등 고압적인 언사나 무거운 분위기 등이 인권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게 과거사위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심의한 뒤 내린 결론이다. 특히 과거사위는 주요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거나 주요 단서였던 경상도 말씨 사용 여부를 대조하지 않는 등 수사도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삼례 3인’의 지적 능력을 간과한 점 역시 수사 미진 부분으로 꼽았다. 또 부산지검이 진범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삼례 3인을 기소했던 전주지검으로 이송했는 점, 해당 사건을 넘겨 받은 전주지검이 다시 최모 검사에게 배당한 사실도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사건 처리의 공정성, 중립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한 원처분 검사에게 내사 사건을 배당한 것은 종전 수사 결과를 그대로 유지해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인식이 없었다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단계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장애인 조사 과정에 대한 필수적인 영상녹화제도 마련 △검사 및 수사기관의 기피·회피 제도 도입 등을 권고했다.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한 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지적장애인 최모씨 등 삼례 3인조를 범인으로 체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은 현재 최 검사에게 배당했고, 그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같은 해 10월 대법원은 이들에 대해 징역 3~6년을 확정했다. 그해 11월 부산지검은 또 다른 용의자 3명을 진범으로 지목해 전주지검으로 이송했다. 이에 전주지검은 사건을 최 검사에게 다시 배당했고, 결국 사건은 “피의자들이 자백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려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사건은 2015년 진범 가운데 한 명인 이모씨가 “나를 비롯한 3명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곧바로 삼례 3인조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 재판을 거쳐 2016년 11월 무죄를 확정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