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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거짓 적자로 보조금 받은 버스회사… 전액환수는 정당"





적자액을 거짓으로 부풀려 정부 보조금을 과다하게 받은 버스회사에 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는 정당한 처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기 오산의 A버스업체가 오산시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업체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오산시로부터 ‘운영개선지원금’ 27억6,842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A업체가 수입금 중 현금을 누락해 적자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과다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자 오산시는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통지했다.

1심은 “경기도지사의 환수처분을 오산시장에 사실상 통지한 것에 불과하다”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반면 2심은 “부풀린 적자액에 상응하는 부분을 산정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환수하면 되는데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까지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으려다 적발된 회사에 대해서는 보조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선고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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