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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는 얼마나 오를까]집값 치솟은 강남권, 20% 이상 오를수도

정부 "가격상승분 적극반영" 공언

작년 집값 10% 이상 뛴 강동 등도

4월말 발표때 공시가 급등 가능성

올해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4월 말 발표되는 아파트 공시가격도 그동안 시세가 많이 뛴 아파트를 중심으로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아파트의 경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이 이미 70%에 육박하는 만큼 단독주택 상승 폭만큼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아파트 공시가격은 상당 부분 현실화율이 올라간 만큼 현실화율 자체는 변화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의 경우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공동주택은 68.1%였다. 반면 단독주택은 51.8%이다. 이에 따라 시세가 많이 뛴 아파트의 경우 최소 시세 상승분만큼 오른다. 또 기존에 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이 평균 약 70%에 비해 낮았다면 추가로 오를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집값 상승률이 가팔랐던 강남권과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지역의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강동구(12.17%), 마포구(11.03%), 송파구(10.40%), 동작구(10.13%) 등에서 가격 상승률이 두자릿수 이상이었다. 특히 공시가격이 시세의 65%선 수준이던 강남구와 서초구 등 강남권 고가 아파트들도 현실화율까지 합치면 올해 공시가격이 평균 20% 이상 뛸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대치래미안팰리스 전용 84㎡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2억 8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최근 실거래가 22억 원 대비 70%으로 공시가격이 책정되면 15억 4,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7% 오르게 된다. 은마 아파트의 경우 전용 84㎡의 지난해 공시가격이 10억 2,400만 원이었으나 최근 실거래가 17억 2,000만 원의 70%선에 공시가격이 책정되면 전년대비 17.6% 오른 12억 400만 원이 된다. 이 경우 보유세 부담(1주택자 가정)은 대치래미안 팰리스의 경우 지난해 421만 2,900원에서 올해 611만 1,430원으로, 은마는 336만 2,780원에서 443만 9,880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비해 지방은 올해 아파트 값이 떨어진 곳이 많아 공시가격이 하락하는 곳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지방 아파트 값은 3.09% 하락한 가운데 거제(-20.24%), 충주(-11.19%), 경주(-11.17%), 울산(-9.93%) 등지는 두자릿수 이상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낙폭이 큰 지역에서는 공시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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