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땅에 공용 빗물배수시설인 우수관이 매설돼 있으면 상속인이 이를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운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공중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1973년 대법원 판례를 유지한 판결이다.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가 자신이 상속받은 땅에 설치된 우수관 및 오수관(오물 배수시설)을 철거해달라며 용인시를 상대로 낸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1995년 아버지 소유의 땅을 상속받은 A씨는 2013년 용인시를 상대로 매설한 우수관과 오수관을 철거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땅을 사용한 대가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A씨의 아버지가 우수관 매설 당시 토지의 소유자로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며 “상속인인 A씨의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빗물배수시설이 장기간 매설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A씨의 아버지가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아버지가 우수관과 관련해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고, 상속인인 A씨도 그러한 제한이 있는 토지를 상속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해 1973년 판례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지를 두고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 심리 결과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A씨의 청구 중 우수관 철거는 최종 기각됐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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