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지식재산권 등록을 극도로 거부하는 북한과 달리 북한 사람이 한국에 특허·상표·디자인 등을 등록하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에 따라 남북 실정부가 서둘러 양측의 균형 맞추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법원은 헌법의 영토 조항을 근거로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봐 이들에게도 지재권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을 향한 북한의 적대적 태도와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다만 북한 지재권에 대한 문호 개방에도 불구하고 실제 등록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국내에서도 무역상이나 한국인이 북한 유명 상표를 이미 등록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허법인 우인의 최성우 대표변리사에 따르면 북한 주민에 의한 국내 상표 출원은 현재까지 한 차례도 없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경기도의 북한 옥류관 유치 논란 때 뚜렷하게 드러났다. 옥류관이라는 상표가 지난 1992년 국내인에 의해 이미 등록돼 북한의 원조 옥류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향후 남북 경제 교류 때 마땅한 거대 산업체가 없는 북한이 요식업 등 소매업종을 앞세워 국내로 진출하고 싶어도 ‘평양’·‘함흥’ 등 범람하는 기존 상표·디자인권의 벽에 부딪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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