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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사-학생 신체접촉기준 마련해달라" 교육부에 요구

교육부와 단체교섭 요구안 공개...교원연구비 인상, 수능 감독관 의자지급 등도 포함

최근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사와 학생 사이 ‘신체접촉 허용기준’을 세워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사진은 지난해 1월 1인시위를 진행한 하윤수 교총 회장의 모습./ 서울경제 DB




최근 교권 붕괴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사와 학생 사이 ‘신체접촉 허용기준’을 세워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또 교사에게 ‘공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자는 제안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의 ‘2018~2019년 상반기 단체교섭 요구안’을 교총은 28일 공개했다.

교총은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는 등 정당한 교육지도를 위해 교사와 학생 간 일부 신체접촉이 불가피하다며, ‘신체접촉 허용기준 매뉴얼’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청소년도 화장이나 문신을 하는 변화된 사회상에 맞춘 학생생활지도 기준도 수립해달라고 요구했다.

요구안에는 현재 학교별로 운영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옮기자는 제안과 함께,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부에 ‘교원협력관’을 두자는 제안도 나왔다.



교사들이 퇴근 후에도 민원전화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은 것과 관련해선, 전화번호 등 교사의 ‘개인정보’를 학부모 등에게 어디까지 공개할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개인연락처를 공개해야 할 경우 ‘공무용 휴대전화’을 지급해달란 요구도 나왔다.

외에도 요구안에는 담임업무수당 등 교직수당가산금과 교원연구비 인상 ▲교사 연가저축제도입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 관사정비 ▲모성보호·육아시간 사용여건 마련 ▲사립학교 교원에 행정사시험 면제요건과 학교안전사고 손해배상 면책 적용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감독관 의자 지급과 감독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법률·재정지원도 요구됐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현장에 직접 도움이 되는 과제들로 교섭안을 마련했다”면서 “교권과 학생들 학습권이 보호되도록 교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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