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교통부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강남구 대치쌍용2차, 동작구 흑석9구역, 동대문구 이문3구역 등 5곳의 정비사업조합에 대해 서울시ㆍ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한 결과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 5개 조합에서 적발된 비리 중 16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하고 38건은 시정명령, 6건은 환수조치, 46건은 행정지도, 1건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실이 적발된 시공사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생활적폐 개선 차원에서 작년 8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와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예산회계 및 용역계약, 조합행정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였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올해부터 재개발·재건축 비리 차단을 위해 구축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현재 사업 진행 중인 423개 정비구역 전체에 1월 1일부로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모든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예산, 회계, 계약, 급여 등 문건이 100% 전자화돼 조합원에게 실시간 공개된다./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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