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백 변호사의 재등록을 허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점을 반영해 백 변호사의 재등록을 받아준 것이다. 대법원은 종교·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진정하게 성립된 양심을 따른 것이면 정당한 병역 거부”라며 1·2심에서 유죄를 받은 병역거부자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 변호사는 “종교적 양심에 따르겠다”며 입대를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양심적 병역 거부로 기소된 첫 사례였다. 백 변호사는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한 뒤 2017년 5월 말 출소했다. 이후 그는 대한변협에 재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자 또다시 대한변협에 재등록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의 사정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실정법을 어길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사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협이 등록심사위를 열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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