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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 민간 자유항행 위한 해도 완성北에 전달

최적수역·암초 등 정보 담아…판문점 실무접촉서 北에 전달

4월부터 민간선박 한강하구 자유항행 허용…단계적 확대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군사실무접촉을 통해 황준 해양수산부 수로조사과장이 남북 군사당국자들에게 한강 하구지역의 해도를 설명하고 있다. 남북은 이를 토대로 오는 4월부터 한강 하구 지역에 대한 민간선박의 운항을 65년만에 재개할 방침이다./국방부 제공




남북이 지난해 공동조사를 실시한 한강 하구 지역 해도. 측량과 조사는 남북 전문가 20명이 공동진행하고 제도 제작은 남측 국립해양조사원이 맡은 한강 하구지역 해도는 민간 선박의 자유 항행 등에 활용될 필수 자료다./해양수산부 제공


남북이 함께 사용할 한강하구의 해도(海圖)가 완성됐다. 해양수산부와 국방부는 지난해 말 실시한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강하구 남북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해도 제작을 완료하고 30일 판문점에서 남북 군사실무접촉을 통해 북측에 해도를 전달했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이행 관련한 올해 첫 번째 이행조치로 한강하구 해도 전달을 위한 남북 군사실무접촉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10시 35분까지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에선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과 남측 공동조사단장인 윤창희 해병 대령, 황준 해수부 수로조사과장 등 5명이, 북측에선 함인섭 육군 대좌(우리의 대령), 북측 공동조사단장인 오명철 해군 대좌 등 5명이 참가했다.

국방부는 “이번 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은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남북 공동수로 조사 결과를 반영해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와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북측에 전달했으며, 양측 공동수로 조사단장들에 의한 서명식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남북 군사당국은 또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도 협의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민간선박의 한강하구 자유항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선박 항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은 지난해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20명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강화도 말도∼경기 파주시 만우리 구역(길이 약 70㎞, 면적 약 280㎢)에서 수로측량 및 조석관측 등 공동수로조사를 진행했다.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는 한강하구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간 우발적 충돌 우려 탓에 민간 선박의 항행이 제한됐으나,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민간 선박의 자유 항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이 합의되면서 이를 위한 필수정보인 해도 제작이 추진됐다.

이번 남북 공동이용수역 해도는 축척 ‘1:60,000’으로 제작됐으며, 공동이용수역의 수심, 해안선, 암초 위치 등이 표기됐다. 조사결과 남북 공동이용수역은 전체적으로 크고 작은 간사지(썰물 시 드러나는 지역)와 사주(하천에서 유입된 토사가 해안과 나란히 퇴적된 해안지형)가 넓게 분포돼 있었다. 수심이 1m 미만인 곳도 많았다. 수심 2m 이상의 최적 항로는 강화도 말도부터 교동도 서쪽까지, 강화도 인화리에서 월곶리 앞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상반기 중 기존에 제작한 주변 해역 해도와 연계한 전자해도 및 종이해도를 추가로 제작할 계획이다. 강용석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번 해도가 남북 공동이용수역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이번에는 개략적 조사결과만 반영된 만큼 앞으로 지속적 정밀 조사를 통해 최신 정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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