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드루킹’ 일당과 포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와 여당이 해당 판결을 “양승태 구속에 대한 사법부의 보복”으로 규정하자 이에 대해 법조계도 양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판사 대부분과 일부 법조인들은 이를 “정치적 공세”라며 반발하는 반면 일부 변호사들은 “구속을 결정한 성창호 부장판사도 탄핵 대상에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31일 법원은 전날 김 지사 법정구속에 대해 대체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상당수 법관들은 김 지사의 구속 결정을 지난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한 법원의 반격으로 보는 시각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과거 양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정치 판결을 내린 것으로 간주하는 행동이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 김 지사 측이 그동안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낼 수 있음에도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막상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정치 논리로 법관 경력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법관은 “문재인 정부는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에서도 다수를 차지하는 데다 시기가 잘 맞아 임기 초부터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까지 자기 사람들로 모두 채웠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보복을 당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전 정권 사람들뿐 아니라 집권세력의 유력 인사에게도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여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지사의 구속과 이에 대한 반응은 법원 밖에서도 논란이었다. 원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집권 여당이 사법부를 공격한 것은 심각한 독립 침해라는 의견과 양 전 대법원장 구속에 따른 법원의 반격이 실재했다는 주장이 충돌했다. 한쪽에서는 “3부의 모든 요직을 장악한 현 정권이 법원에 보복할 수단은 수두룩한 데 반해 법원엔 양 전 대법원장 친위대를 자처할 만한 세력도 없다”는 반응이 나온 반면, 반대편에서는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판사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는 사실을 들어 “법원의 역습이 시작됐다”고 평했다.
김현 대한변협회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정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특수관계인이라서 부당한 재판을 했다는 취지로 김 지사가 입장을 밝힌 이래 이에 관한 갈등이 정당 간의 다툼을 넘어서 국민 분열로 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며 판결 불복은 소송법에 따라 항소심에서 논리와 증거로 다퉈야 한다는 게 법치국가의 당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판결이든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재판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다”며 “그러나 법치주의 국가에서 과거 근무경력을 이유로 헌법상 독립된 재판권을 가진 법관을 비난하는 것은 사법부를 정쟁 수단으로 삼아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걱정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김 지사를 법정 구속 시킨 성창호 부장판사를 법관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시국회의는 “성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하면서 형사수석부장에게 영장 관련 비밀을 누설한 정황이 있다”며 추가 탄핵소추 대상으로 검토할 뜻을 밝혔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김경수 지사 재판 관련 판사 전원 사퇴’ 게시글은 청원 인원 18만 명을 넘겼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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